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412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회에 걸쳐 약 6,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곤궁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