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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B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에 천공이 생기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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