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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3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응급실 안에 있는 폭행 피해자인 자신의 친구를 보겠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응급실에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위 폭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본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재차 위 F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 쪽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8. 10. 1. 02: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5경에 이르기까지 위 파출소 안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너네 다 좆됐어. 너넨 다 죽었어.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전화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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