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0:03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방화동) 지하철5호선 방화역 개화산방향 승강장에서, ‘남자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C과 경장 D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자, 역무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장 D이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을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경장 D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고,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화분과 캐비넷을 걷어차는 등 주취 상태로 약 40분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1. 형의 선택 벌금형(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폭행 등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