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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7: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씨발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4회 밀치고, D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야 이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내가 살인을 했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어서 수갑 풀어, 씨발 좆같은 경찰관들아”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7: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집 담벼락을 충격하여, 해당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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