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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3.25 2019고단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19:20경 B이 운행하는 충북 음성군 C 소재 D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질문하자 “이 새끼 봐라! 좆까고 앉았네.”라고 욕설하고 신고 경위를 재차 묻는 F의 손목 옷깃을 잡아 팔을 들어 뒤로 밀치고, F의 안경을 잡아 빼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식당 업주 B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 경위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봐라!

좆까고 앉았네!',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고스톱이 돈 얘기잖아, 씨발 새끼야! 너가 씨발놈아 이야기를 좆같이 하잖아! 문 열어보라고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이 진짜“, "집어넣어 이 개새끼야 니미 좆이다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각 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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