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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1. 16. 10:40경 서울 광진구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차에서 내리려 하자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E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차량 문을 수회 밀어 문이 E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 행인 F 등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씨발놈아, 너희들 뭐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7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당직반 사무실에 인계된 후 같은 날 12:57경 다른 사건의 혐의자와 대화중인 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얼굴과 엉덩이를 갑자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G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인수 및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11: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슬리퍼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 추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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