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M씨 시조로부터 23세인 N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는 1996. 12. 23. 양주군에 대표자를 O으로 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6. 신규로 등록되었는데, 위 신청 당시 1996. 11. 17.에 의결된 피고 종중의 정관(이하 ‘1996년도 정관’이라 한다)이 같이 첨부되었고 위 정관에는 종중 재산의 매수 또는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다.
피고의 종중원인 L은 2013. 2.경 피고 종중 정관의 개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이 정관(이하 ‘2013년도 정관’이라 한다)에는 종중 재산(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제13조),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의 임원진으로 구성하되 당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제9조, 제12조). 피고는 위 정관 개정을 위하여 2013. 3. 16. 일산 소재 P식당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총 참석인원 1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위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라.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4. 4. 1. 총원 9명 중 출석인원 5명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J, K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모든 행위 일체를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 L에게 위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2014.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J, K 앞으로 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며 첨부한 정관은 제정일이 1976. 3. 1.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정관 이하 ‘1976년도 정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