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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487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7. 20.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2009. 3. 29.부터 2012. 3. 23.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일한 바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 피고는 2015. 7.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행동 규범이 불손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이는 종중 회칙 제37조 제4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5년간 종원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결의하였고, 2015. 8.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관련규정 징계와 관련한 피고의 회칙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9장 상벌 제37조(회원의 상벌) 본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표창 및 포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종중의 종사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고 그 공로가 지대한 자 2)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종중 형제나 친족 간의 우애와 화목이 지극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본회 및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또는 본회의 회칙을 어긴 자 4) 행동규범이 불손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5) 종중의 재정을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자 6) 종중에서 임원 등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치 아니하고 물의를 야기하거나 태만하여 임무를 계속하여 담당케 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 7) 감사는 1) ~ 6)항에 해당하는 종인을 이사 2명 이상의 건의 시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38조(절차) 표창과 징계는 회장이 발의하고 감사가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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