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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13 2019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2018. 12. 21. 0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0:20경 전남 진도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위 주거지 1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학교 기숙사에서 술을 마셔 퇴사된 것에 대해 혼을 낸 후 피해자에게 “아빠의 성기를 만져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큰 소리 낼 것이다. 이런 걸로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게 좋냐, 이혼하면 좋겠냐.”고 말하여 5회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 12. 21. 0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0:4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몇 번 해봤냐 다른 남자들이랑 할 거 아빠와도 성관계를 못할게 어디 있냐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강요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8:00경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학교 기숙사에서 술을 마셔 퇴사된 것에 대해 혼을 내며, 소주를 유리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0:00경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려오게 한 뒤 캔 맥주를 가져 오게 하여 건네주며 “캔 맥주 한 개를 10초 안에 마셔라, 못 마시면 때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캔 맥주를 정해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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