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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노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및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1. 00:20경 전남 진도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 피해자 C을 깨워, 피해자가 학교 기숙사에서 술을 마셔 퇴사된 것에 대해 혼을 낸 후, “아빠를 안아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 팔로 피고인을 안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빠의 성기를 만져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큰 소리 낼 것이다. 이런 걸로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게 좋냐, 이혼하면 좋겠냐.”라고 협박하여 5회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두 팔로 피고인을 안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포옹 등의 스킨십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숙사 퇴사 문제로 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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