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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4:1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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