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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9 2017고단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16. 23:5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D 술집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들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 B의 어깨를 가볍게 밀자, 피고인 B은 “ 놓아 라, 씨 발 놈 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고 욕설하면서 팔로 위 F의 팔을 밀치고, 재차 위 F이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자 “ 씨 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양 팔을 잡고 밀치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 B을 말리자 피고인 A은 “ 씨 발 놈들이 뭐하는 짓이고.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치고, “ 니들이 경찰이냐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 자들 및 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2008년의 상해 범죄 전력이 있는 외에,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또는 폭행 상해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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