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를 걷던 중 자동차 운전 중인 D이 경적을 울리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 운전의 승용차에 불상의 물건을 던지는 등 시비를 걸었고, ‘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라는 D의 신고를 받은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33 세) 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키면서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 외 D을 협박하여 D이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D을 협박하여 경찰관 F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