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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4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21:0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9 세) 과 경장 F(28 세 )에게 “ 씨 발 놈들 아 왜 깨우고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고, 발로 E의 정강이와 F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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