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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1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16:00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백화점 2 층 ‘E’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에게 채무가 있는 위 매장의 여직원 G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G가 휴무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G 불러와 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의류를 구입할 의사 없이 패딩 점퍼와 신용카드를 들고 와 점 장인 피해자 H와 보안요원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 씨 발 내가 옷 사러 왔는데, 백화점이 왜 그따위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 걸로 계산 해라.

여기에 500만 원 들어 있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막기 위해 카드를 결제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취소를 하라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 내가 화류계 생활 27년이다.

니가 내 여자 친구 인생을 망쳤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16:43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을 1 층으로 데리고 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난 신분증이 없다.

내 이름도 모른다.

난 K이고 수배자 다 ”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재차 위 의류 매장으로 올라가려고 하여 위 J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 발 내 몸에 손 하나 대지 마라.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너희 다 징계 먹일 거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J을 향해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고 주먹을 쥐어 올린 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려는 위 J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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