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5 2014고정10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6:5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와 매제 E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네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점포 안에 있는 벽지, 의자 등 집기류를 들어 밖으로 집어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