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09년경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7.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 401호 소재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위 여행사 직원인 F 등에게 “씨발, 즈아우니마(중국 욕설로 영어로 fuck your mother)"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위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7. 16:4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의 일로 현행범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오게 되자 양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다 죽여 버린다, 개자식들"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39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30. 02:00경 서울 마포구 J, 303호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과도(25cm 추정)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심부 열상 및 근육파열상을 가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무렵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힘껏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