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0. 0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5:00경 제1항 기재 ‘E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 05:1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 씨발년아, 왜 술상을 치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3. 05:5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제1항 기재 ‘E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안마방이 왜 영업을 안 하느냐. 장사를 못하도록 신고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때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