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4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18. 16:5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내에서, 기초 수급 생활비 50.000원 상당이 적게 들어온 것을 따지고자 동 센터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상담을 한 후 밖으로 나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가리 쪼깨분다.” “50,000원 적게 들어왔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동 센터 의자 옆에 비치해 둔 시가 불상의 소화기를 들고, 민원인과 상담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근무하고 있는 뒤편 창문을 향해 이를 던져 그로 인해 소화기가 튕겨 나와 시가 불상의 책상유리를 손괴하고, 약 30분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소화기를 던져 정당하게 공무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