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5 2016고단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1:09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55에 있는 ‘대불렉시안아파트’ 앞의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잔디축구장’ 쪽에서 ‘대불렉시안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대불승마장’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