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2 2013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S노래홀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목천돼지국밥 사거리까지 약 200m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유니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5쪽)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3. 23:0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금호아파트 맞은편 골목에 위치한 목천돼지국밥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파출소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택가 골목으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우편집중국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B운전의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범퍼 탈착 등 수리비 588,7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