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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6:2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석여중 쪽에서 세실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세실사거리 쪽에서 강원지방경찰청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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