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3,486,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빌라 등을 건축분양하는 업무를 하면서 의정부시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고, D아파트의 골조공사 외의 창호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 시공과정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과 D아파트에서 발생한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별지 ‘보험가입 현황’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D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철도 방음벽(높이 3.5m, 이하 ‘이 사건 방음벽’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는 D아파트 E호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 A는 2015. 1. 10. 09:13경 D아파트 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의 키박스 부위가 추운 날씨로 인해 얼어 키가 뽑히지 않자 키를 뽑기 위하여 라이터로 키박스 부위를 가열하여 키박스 부분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후 키박스에서 발생한 불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면서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 및 D아파트 건물로 옮겨 붙었고, 다시 그 불이 의정부시 F 아파트와 D아파트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방음벽으로 번지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방음벽 54m 가량이 소실되었으므로, 원고는 방음벽 재설치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관한 철거비용, 자재비용, 재설치 공사비용 등으로 합계 73,486,729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실화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호로 공소제기되어 2018. 8. 30. 위 법원에서 금고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와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8노26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