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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12706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7,602,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는 자동차 운전 중에 업무상 과실로 아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며,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그 지역주민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교통사고 및 손해의 발생 등 1) 피고 A는 2016. 5. 20. 1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대림육교 인근(부산기점 117.1km 지점) 상행선(경산IC 동대구IC)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한국도로공사 보조참가인 소유의 D 탱크로리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탱크로리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위 사고지점 인근 우측 방음벽을 들이 받게 되었는바, 그 충격으로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던 약 32,000리터 상당의 기름(경유, 이하 경유라고 한다.)이 유출됨과 아울러 화재가 발생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은 전소되었고(이하, 1차 피해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유출된 경유는 불이 붙은 채로 사고 지점 인근의 우수로와 농수로에 유입되면서 인근의 고속도로 방음벽, 차량, 농막창고 등을 태우고, 화재 진압용 소방수와 함께 근처 논밭(연근단지)으로 흘러들어가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하, 2차 피해라 한다.) 3) 손해회복 및 손해확산방지를 위한 원고의 긴급 방재복구작업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2:11경 차량화재 신고접수에 따른 협조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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