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N아파트 관리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K, L, M, O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의정부시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K, L, M는 이 사건 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의정부시 N아파트(이하 ‘N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며, 그 중 피고 K은 빌라 등을 건축분양하는 업무를 하면서 N아파트를 건축하고, N아파트의 골조공사 외의 창호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 시공과정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O주식회사(이하 ‘피고 O’이라 한다)는 피고 K과 N아파트에서 발생한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Q는 2015. 1. 10. 09:13경 N아파트 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의 키박스 부위가 추운 날씨로 인해 얼어 키가 뽑히지 않자 키를 뽑기 위하여 라이터로 키박스 부위를 가열하여 키박스 부분에 불이 붙게 하였다.
키박스에서 발생한 불은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면서 N아파트 건물로 옮겨 붙었고, 다시 그 불이 이 사건 아파트로 번지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비치된 가전제품 중 일부는 전소되고 일부는 그을리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벽면과 천정, 바닥재 등도 전체적으로 그을리게 되는 피해도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17, 18호증, 을가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N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외벽과 1층 주차장 천장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경화수지로 마감처리 되어 있었으며, 1층 현관 내부 계단실 입구의 방화문에는 오토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