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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5010393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2011. 3. 28.부터 2012.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2010. 9.경 태풍의 영향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의 도로 쪽에 설치된 방음벽 총 84m 중 24m가 무너졌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무너진 방음벽 공사를 구청지원금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2011. 8. 31. 피고 B이 운영하는 ‘D’을 방음벽 공사의 공사업체로 선정한 후 2011. 11. 29. 피고 B과 공사대금 5,100만 원에 방음벽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A는 2011. 8.경. 피고 B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채용하였고, 피고 B은 2012.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12. 26. 방음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공사가 부실시공일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결탁하여 불법적인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탄원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소외 칠성건설에게 방음벽 재공사를 대금 78,100,000원에 도급주었고, 칠성건설은 피고 B이 시공한 방음벽을 철거하고, 새로이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바. 한편, 원고 및 증인 E 등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택관계법령 등을 위배하여 피고 B을 방음벽공사업체로 선정한 후 공사대금을 부당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7호증, 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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