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120,466,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2018. 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H 차량, I 차량, J 차량, K 차량, L 차량, M 차량, N 차량, O 차량, P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들’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그 소유자 등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E는 의정부시 Q아파트 R호에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 B은 Q아파트의 건축주(소유자)이자, 골조공사 외의 창호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 시공과정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D은 건축사로 Q아파트의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 F는 건축사로 Q아파트의 사용승인 시 의정부시의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피고 B과 Q아파트에서 발생한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보험기간을 2014. 7. 15.부터 2015. 7. 15.까지로 하는 S보험, T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C은 의정부시 U아파트의 건축주(지분 60% 보유)이자,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 외의 창호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 시공과정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Q아파트와 U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182cm , U아파트와 의정부시 V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170cm 에 불과하였고, Q아파트 주차장은 공개된 구조(필로티 구조)로서 1층에 있는데 U아파트 1층 주차장(필로티 구조)과 맞닿아 있었으며, U아파트 1층 주차장은 V아파트의 주차타워와 맞닿아 있었다. 다. 1) 피고 E는 2015. 1. 10. 09:13경 Q아파트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의 키박스 부위가 추운 날씨로 인해 얼어 키가 뽑히지 않자 키를 뽑기 위하여 라이터로 키박스 부위를 가열하여 키박스 부분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후 키박스에서 발생한 불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 및 위 아파트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