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20. 5. 30. 05:3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인근 회전교차로를 지나던 중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회전교차로의 경계석 및 가드레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앞 범퍼 및 좌측 앞바퀴가 파손되게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에 불이 붙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다른 차량에 불이 옮아 붙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량들 사이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같은 날 05:42경 양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투싼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각 태워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98,47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26,355원이 들도록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