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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102동 1002호 피고인 H의 집에서, 피고인 H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 H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5. 00: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408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5. 5. 13:00경부터 같은 날 13:16경까지 사이에 위 K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11길 13로에 있는 브라운스톤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W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팔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H 차량차적조회 및 그 결과,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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