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1.16 2018가단1134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2. 16.부터 2016. 11. 2.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춘천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8하단263, 2018하면26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0. 4.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면책 결정이 2018. 10.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면책 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