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40,982,515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6810, 2008하면681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1. 28. 면책결정을 받아 2009. 2.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의 양수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 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양수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양수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