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1 2018가단7886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387호, 2014하면38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광주지방법원이 2014. 10. 15.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면책 결정이 2014. 10.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위 면책 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