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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93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6. 10. 30. 피고에게 750만 원을 연 20%의 이율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08하단1424호, 2008하면142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9. 25.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0. 4. 23. 면책 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0. 5.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구하는 대여금 5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이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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