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구인 D(여, 15세)의 양부로, 평소 D이 자신 몰래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자는 등 비행을 저지르자 D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D과 함께 비행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00:50경, D에 대한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하여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01:00경 인천 부평구 E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영업용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구 G 아파트 뒤쪽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택시 안에서, D의 비행이 피고인의 탓인 것처럼 괴로워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나쁜 짓을 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와 관련한 수사보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뽀뽀 한 번 해봐, 담배 줄게”라고 하자 "진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