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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61045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단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을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4, 5층의 천장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천장 공사를 위하여 합계 40,286,000원을 지출하였고, 건물의 전기배선공사 역시 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합계 9,42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전기배선공사를 하였으며, 스프링클러 및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데 합계 3,200,000원을 지출하였다(총 52,906,000원의 필요비 주장).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합계 12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지출액만큼 건물 가치가 증가하여 존재하고 있다

(유익비 주장).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필요비 및 유익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626조 제1항), 을 제5, 6, 8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천장공사 비용 40,286,000원, 전기배선공사 비용 9,420,000원, 스프링클러 및 보안장치 설치비용 3,2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였고, 그 지출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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