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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17 2015가단3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C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나동 145, 14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중, 원고가 2013. 3. 2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원고와 C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기 전 피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한 것에 화가 나, ① 이 사건 건물의 바닥타일 및 천정에 구멍을 뚫고, 전기배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이하 ‘이 사건 바닥타일, 천정, 전기배선’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유리 및 유리틀(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과 차양(이하 ‘이 사건 차양’이라 한다)을 떼어갔다.

다. 피고는 2015. 2. 6. 위 ①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한편 피고의 ②항 기재 행위 중 이 사건 출입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4노44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4, 6,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복구 공사비로 ① 이 사건 출입문 6,731,000원, ② 차양 2,922,000원, ③ 바닥타일 12,939,000원, ④ 천정 8,262,000원, ⑤ 전기배선 6,130,000원 등 합계 36,984,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출입문 및 차양 부분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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