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나동 145, 14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7.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원고와 C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기 전 피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한 것에 화가 나, ① 이 사건 건물의 바닥타일 및 천정(이하 ‘이 사건 바닥타일, 천정’이라 한다)에 구멍을 뚫고, 전기배선(이하 ‘이 사건 전기배선’이라 한다)을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유리 및 유리틀(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과 차양(이하 ‘이 사건 차양’이라 한다)을 떼어갔다. 라.
피고는 2015. 2. 6. 전주지방법원 2014노443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한편 피고의 다의 ②항 기재 행위 중 이 사건 차양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출입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3, 4, 6, 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복구 공사비로 ① 이 사건 출입문 6,731,000원, ② 이 사건 차양 2,922,000원, ③ 바닥타일 12,939,000원, ④ 천정 8,262,000원, ⑤ 전기배선 6,130,000원 등 합계 36,984,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손괴한 이 사건 출입문, 이 사건 차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