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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8 2016가단16959
유치권부존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기간 2012.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임차인이 시설하므로 차후 임차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건물 매매할 시에 시설비를 임대인이 부담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직후 화장실공사(배관, 전기배관, 조명, 소변기, 타일공사, 칸막이 공사, 대변기, 좌변기, 세면기, 바닥타일), 주방공사(배관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전기배선공사, 조명공사, 출입문), 창고공사(벽타일공사, 바닥타일공사, 천장공사, 전기배선공사, 조명, 출입문 설치), 상가내부공사(바닥타일, 천장공사, 전기배선공사, 수장공사) 등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처 G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

A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H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6. 2.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설비 6,600만 원에 기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여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처 G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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