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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나는 AG 대표인 AI이다. 선불 보증금 500만원을 주면, 인조가죽 발매트를 제작하여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AG은 적자 상태였고, 직원 월급, 임대료, 거래처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제작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조가죽 발매트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조가족 발매트 제작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3,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명서, 사업자등록증(AG), 납품계약서, 선급금각서, 기계설비투자계약서, AI명의 AJ은행통장(AK)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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