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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5.11 2012고합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8,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경부터 2010. 9.경까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부국장 검사역으로 재직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대출관리실태 점검, 부실우려 PF대출 현황파악 및 정상화 지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를 통한 감독권을 행사하였고, 2010. 9.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AA국 부산지원 부국장 검사역 겸 AB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은 A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파주시 AE에 있는 A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AG 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AH을 운영하는 AI이 효력도 없는 수익권증서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AJ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부국장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개를 받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라는 피고인 A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위 AI에게 금융감독원 부국장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11. 8. 말경부터

9. 초순경까지 AI과 통화를 하면서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대출요청서를 건네받고, 하나은행 AJ지점장 AK 및 AL지역본부장 AM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부국장이라는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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