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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인형용 의류 및 애견용 의류 등을 제작하는 ‘A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피해자 BA이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 올린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인형 옷 등의 샘플 및 완제품 제작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선입금이 원칙이고, 우선 샘플을 제작해서 보내주고, 주문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선송금하면 완제품을 주문하는 대로 계속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업체운영이 적자상태로 사채 등을 빌려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전에 주문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물품대금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제대로 물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기존에 주문받은 물품 생산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문할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3. BB의 AL 계좌로 855,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3.부터 2015. 10. 1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9,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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