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인형용 의류 및 애견용 의류 등을 제작하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 올린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인형 옷 5,000벌의 제작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5,000벌을 만들려면 7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선수금을 달라.

그러면 2016. 6. 20.까지 만들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업체운영이 적자상태로 사채 등을 빌려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고, 사채 빚만 2억 원이 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계약서,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