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18, 피고인 C]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말경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의 카드발급이 어렵자, 이전에 핸드폰 개통을 대행해주었던 피해자 AG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소개로 알게 된 삼성카드 모집인 AH에게 전화하여 2011. 8. 1. 광주 북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오후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위 AH를 만나 피해자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제시하며 그녀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발급 신청을 하려 한다’고 설명하여, AH로부터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볼펜으로 위 신청서의 ‘고객성명’란에 ‘AG’, ‘집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AK 502-405’, ‘결제계좌’란에 ‘농협 AL’이라고 기재하고 3군데의 서명란에 ‘AG’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의 정황을 모르는 AH에게 위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