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간판 시공업체인 ‘C’ 및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E’ 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간판 제조업체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 건물 간판 설치 건이 있는데, 간판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건물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제작비용 10,213,5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제작비용 각 594,000원, 634,700원 상당의 간판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간판을 납품 받아 설치하고 건물주 등에게서 대금을 지급 받으면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간판 제작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임금지급 채무 9,263,120원, 차용금 채무 62,500,000원을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자력이 부족하여 위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5.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간판 3개를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고도 그 제작비용 합계 11,442,200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경 부산 일대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I에게 “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2 층에 있는 ‘K’ 인 테리 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