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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6노419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고,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 심이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 중 업무상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별지 ‘ 중요 영업 비밀 일람표’ 기 재 파일들( 이하 ‘ 이 사건 영업 파일들’ 이라고 한다) 은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영업 파일들의 영업 비밀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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