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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5810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 19번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DRM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에서 생성되는 영업에 관한 모든 문서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내부적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정보자산을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며, 임직원들 로부터 영업 비밀보호 서약서를 제출 받고 보안교육 및 자체 보안 점검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파일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 영업 비밀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18, 20, 21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각 파일 역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고, 비공 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영업 비밀 ’에 해당한다.

나 아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18, 20, 21 각 파일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각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피해자 회사 제품의 기술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영업상 주요자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21번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18, 20, 21번 각 파일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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