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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4도118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들 사이에 2011년 9 월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별지 ‘ 중요 영업 비밀 일람표’ 기 재 파일 107개( 이하 ‘ 이 사건 영업 파일들’ 이라 한다 )를 취득할 당시에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영업 파일들을 취득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취득행위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 11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1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영업 비밀의 취득행위 ’라고 볼 수 없으며, (3) 피고인 D가 중국의 R 관계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한 이 사건 영업 파일들 중 1, 2번 파일은 그 내용에 비추어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1, 2번 파일의 내용들 만으로는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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