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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6노54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무죄 부분인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문서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근무할 당시 AK( 주) 의 의뢰로 래핑기계를 수리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내지 AK( 주 )에서 작성한 회의록 내지 설계 도면들 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문서 라 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설계 도면( 이하 ‘ 이 사건 설계 도면’ 이라 한다) 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그 거래 기업 만이 제한적으로 열람, 복사할 수 있었던 자료로서, 이를 완성하는 데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설계 도면을 사용하여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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