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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7노27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건전지 단계별 제조과정, 실험결과 보고서, 리튬 배터리 성능 저장자료, 박형 전지 제조에 필요한 설비 리스트, 박형 전지 종류별 가격정보, B 개발 페이퍼 전지 제품의 환경 위험분석자료, B 유형자산 목록, 페이퍼 배터리 홍보자료, B 박형 전지 실험 데이터 등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는 ‘ 비공 지성’, ‘ 경제적 가치’, ‘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B의 영업 비밀로 볼 수 없고, 설사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출한 정보는 B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고, 반출 당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1).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과 업무상 배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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